ㅁ 주요 변동사항
- F-2-R 비자 소득요건 조정 : (기존) GNI 70% 이상(3,496만원) → (변경) 충남 생활임금 이상(2,941만원)
- E-7-4(R) 쿼터 조정 : 851명(기존 454명 + 추가 397명)
ㅁ 사업개요
❍ 사업내용 :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・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
❍ 사업지역 : 9개 시․군(공주,보령,논산,금산,부여,서천,청양,예산,태안)
❍ 사업(비자신청) 기간 : 2025. 3. 4.(화) ~ 2026. 12. 31.(목)
- 지자체 추천서 발급 : '26.9.30일 까지
❍ 사업신청 :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
❍ 모집대상
가. (유형 1. 지역우수인재 F-2-R) 668명
나. (유형 2. 숙련기능인력 E-7-4R) 510명 ※ 시군별 배정 없음
다. (유형 3. 재외동포 F-4-R) 제한없음
-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
알림공간
자료실
2025년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공고(7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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